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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정관

시카고 테니스 협회 정관 2017년 12월 제 1장   총칙 제 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시카고 한인 테니스 협회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KOREAN AMERICAN TENNIS ASSO. OF CHICAGO라 칭한다. 제 2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시카고나 교외(Suburb)에 둔다. 제 3조 (휘 장) 본 회의는 사업에 필요한 휘장을 둔다. 제 4조 (회계연도) 본 회의에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해 12월30일 까지로 한다.  (단 결산보고는, 매년 말 협회 연말 결산 및 송년회 시, 결산보고를 원칙으로함)   제 2장  목적과 사업 제 6조 (목적) 1항: 미 시카고 테니스 협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 2항: 본 회는 테니스를 통한, 교민 상호간에 친목과 융화를 도모 하며,우수한 선수 발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