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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카고 테니스 협회 정관
2017년 12월

 1장   총칙

 1조 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시카고 한인 테니스 협회라 칭한다.
영문으로는 KOREAN AMERICAN TENNIS ASSO. OF CHICAGO라 칭한다.

제 2조 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시카고나 교외(Suburb)에 둔다.

제 3조 (휘 장)
본 회의는 사업에 필요한 휘장을 둔다.

제 4조 (회계연도)
본 회의에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해 12월30일 까지로 한다.  (단 결산보고는, 매년 말 협회 연말 결산 및 송년회 시, 결산보고를 원칙으로함)

 

 2장  목적과 사업

 6조 (목적)
1항: 미 시카고 테니스 협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2항: 본 회는 테니스를 통한, 교민 상호간에 친목과 융화를 도모 하며,우수한 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과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함과 동시에 교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7조 (사업)
1항:  테니스 대회 주최 및 주관
2항:  타 지역(한국포함) 대회 참가선수 선발 및 파견
3항:  본 협회에 목적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사업 추진

   

 3장  회원

 8조(회원 구성)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 및 웹 회원으로 구성한다. 단, 각 회원의  자격은 회원의 자격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 9조(회원 자격)
1항: 정회원: 협회에 등록된 클럽에 6개월 이상 소속한자 또는 이사비를 낸 동호인.
2항: 준회원: 그 외의 테니스 동호인들.
3항: 명예회원: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로,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, 임원회에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.
4항: 웹 회원: 본회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회한 회원.

제 10조(회원의 권리)
1항: 정회원은 본회에 개최하는 모든 대회 참여권을 가진다.
2항: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, 본회 개최모든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3항: 웹 회원은 본회에 홈페이지 활동에만 참여 할 수 있다.

제 11조 (회원의 의무)
1항: 회원 모두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 

 4장  회 의

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 한다.

제 12조 총회
1항: 총회의 구성은 협회에 등록된 각 동호회 회장단 2명씩 과 이사회 회원으로 구성 한다.
2항: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고, 회의 총괄은 현 협회장이 맡는다.
3항: 정기 총회는 매년 말 또는 년 초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.
4항: 임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, 협회장이 소집 한다.
–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.
–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.
–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 감사가 이를 대행 한다.
5항: 총회는 회의일 일주일 전에 협회 웹사이트에 일정과 의결사항을 공지 한다.

 13조 (총회 의결사항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항: 정관의 개정
2항: 예산 결산의 승인
3항: 협회장 선임 및 해임
4항: 기타 총회 소집의 목적 사항 의결

 14조 (총회의 성립과 의결)
1항: 총회는 재적의원 1/3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,부 동수일시 협회장이 결정한다.
2항: 총회의 의결 내용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에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
 5장   임 원

 15조 (임원)
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회장: 1명
이사장: 1명
감사: 2명
부회장: 필요 인원
자문위원: 필요인원

이외의 임원은 협회장 재량에 의해 임원진을 구성할수 있다.

제 16조 (협회장과 임원의 임기)
1항: 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 할 수 있다.
2항: 협회장 유고시, 잔여 기간을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.
3항: 임원의 임기는 협회장 과 같이하며,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4항: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협회를 운영한다.
1. 전임 협회장에서 명예 협회장을 선출.
2. 명예 협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주요대회를 주관하며 주최는 각 클럽이 순환제로 담당한다.
3. 주요대회는 백상배대회, 협회장배 대회이며 그외 행사는 명예협회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한다.

 제 17조 협회장 입후보 자격요건
1항: 시카고 거주 한인 혈통을 지닌 자로서, 선거일 만 35세에 달한자 이어야 한다.
2항: 선거 당일로 환산, 협회산하의 동호회에서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으로 활동한자로 일회 이상의 이사비를 납부한자 이어야 한다.
3항: 협회장 입후보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.
4항: 협회장 후보 등록서류: 첨부 #1

첨부#1:후보등록서류
가)협회장 등록신청서
나)협회장 입후보 추천서
다)협회장 입후보자 이력서
라)협회장 입후보자 클럽 활동 증명서
후보등록서류 양식 >>

제 18조 (임원의 선출)
1항: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. (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고 45일 이내에 선출 한다.)
2항: 부회장 및 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통보 한다.

제 18조 (임원의 직무)
1항: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, 임시회 의장이 된다.
2항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3항: 자문위원은 본회의 엄무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한다. (본회의 자문위원은 역대 협회장으로 구성하며,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협회장이 추천 할 수 있다.)
4항: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, 총회에 보고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 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5항: 총무는 본회의 추진 사업을 수행함에 실제적인 엄무를 총괄 한다.
6항: 회계는 본회의 재정관리를 총괄 한다.
7항: 홍보는 본회의 추진 사업을 홍보 하며,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 한다.
8항: 기획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며, 기존 사업의 발전을 기획한다.

 

 6장  이 사 회

제 19조 (구성)
이사회의 구성은 협회 임원 및 책정된 이사비를 납부한 이사로 구성되며 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1항: 이사장은 협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의 재가를 받는다.
2항: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 하며, 협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.

제 20조 (이사의 권리 및 의무)
1항: 이사는 총회의 구성원으로, 협회장 투표권이 부여된다.
2항: 이사는 본회의 재정의 결산 보고를 받을 권리가 부여 된다.
3항: 이사진 초청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된다.
4항: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해 첫총회까지 유효한다.
5항: 이사의 연회비는 $100.00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.
6항: 이사의 등록은 차기 회장 선거전 6개월전에만 할수 있다.

 

 7장   재 정

 21조 (재정에 구성)
본 회에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.
1항: 기부금 및 찬조금
2항: 추진 사업에 수입금
3항: 이사 회비( 이사 및 자문위원)
4항: 기타 수입(광고)

 

 8장  상 벌

 24조
본 회의는 유공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이사회결정으로 표창하고 할수 있다.
1항: 테니스를 통한 2세 들에 발전을 위하여, 장학 기금조성 및 전달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.
2항: 교민에 건강 증진 및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테니스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한다.
3항: 본 회의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 하거나 품위를 손상 시킨 임원, 이사, 회원 또는 동호회에 대하여 징계나 제명 할 수 있고, 이사회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 9장  부칙

 25조 동호회 등록 절차
1항: 각 동호회는, 협회 회계 년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2항: 협회 등록 절차는 동호회 *회장 총무를 포함한 동호회원 명부와  *2명 이상의 이사회비 그리고 *동호회 등록 부를 제출 함으로 이루어진다.
3항: 협회 등록을 마친 후 협회 동호회로 인정하며, 모든 협회 활동에 참여를 허락한다.
4항: 협회등록을 마친 동호회의 회원은 협회 정회원이 된다.

제 26조 동호인의 이적 절차
1항: 동호인은 2클럽 이상 복수 가입할 수 있다.
2항: 동호인은 동일 회계연도에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동일한 클럽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.

제 27조 경기 규칙 위원회(Rule committee )
1항: 위원회는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원 및 자문위원 5명으로 구성 운영한다.
2항: 경기 중 분규가 있을 경우 협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한다.
3항: 참가 위원회원의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.
4항: 경기 위원회의 의결은 어떤규칙에도 우선한다.

제 28조 정관 개정 및 수정
1항: 본회에 정관 개정은 총 회원1/3의 출석으로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2항: 본 정관에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해가며, 기타에 사항은 일반 괸례에 준함.
3항: 본 정관은 통과된 당일로 시행 발효 한다.


미 시카고 한인테니스 협회 정관 초안
2003년 4월  개정
2007년 1월  재 개정
2010년 2월  재 개정
2016년 11월  재 개정
2017년 12월  재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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